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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를 뽑았다. 사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기에 오랫동안 방치해뒀었지만... 양치할때 칫솔이 잘 안닿는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대로 두면 충치가 생겨 주변 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수있다는 조언에... 결국 발치를 결정했다.

 

마취를 하고, 이를 뽑고, 치료를 받고...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하면 치과에 온 횟수가 최소 몇십번은 될터인데... 아아, 치과는 왜 이다지도 적응이 안된단 말인가. 마취가 덜 풀려 얼얼한 입을 붙잡고... 접수대에 가서 계산을 한다. 카운터에 접수하는 분이 하시는말...

 

"13만원입니다."

 

 

예전에도 사랑니를 3번이나 뽑아본 전력(?)이 있기에...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물었다.

 

라이너스: 정말 13만원 맞나요?

 

카운터: 네, 맞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지만 뭔가 못내 찜찜하다. 예전에 발치했을때는 2만원대였고, 듣기로 대학병원에서 발치를 해도 4~5만원선이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건 대체 뭘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도 이를 뽑으며 치관확장술인걸 했기 때문에 10만원이 추가된거라고 말만 되풀이한다.


일단 알겠다고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뭔가 계속 찜찜하다. 발치 후 소독하러 가면서 영수증을 출력해달라고했다. 갑자기 담당자가 없단다...; 한참을 기다리다, 안되냐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고해준다고한다. 그러다 프린터기가 안되는데 다음에 해주면 안되겠냐고 묻는다. 단호하게(?) 지금 꼭 받아가겠다고 했다. 한참을 서서 기다려서 결국 받아내긴 받아내었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말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정식으로 받으면 이러하다. 아마 많이 보신 서식이실꺼다.

 

 

 

잘 안보이실것같아 왼쪽 부분을 확대해서...문제의 '치관확장술'이라는 부분... 비급여로 10만원이 추가되어있다. 간략하게 치관확장술을 설명하자면 사랑니 발치 후 치아 길이가 짧을떄 그 길이를 연장해주는 시술이라고 할수있겠다. 뭐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시술이 비급여라는게 뭔가 수상쩍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치관확장술은 급여항목이란 말이 보인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 병원에 가서 따져봐야 답이 없을것같고...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 문득 신문 기사로 읽은 의료비 과다청구 환불 신청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필요한 준비물은, 병원 의료비 영수증이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직접 방문할 필요도, 복잡한 서류도 필요없다. 오로지 인터넷, 인터넷 하나만 연결되어있으면된다.(물론 우편접수,방문접수,인터넷, 모바일 접수도 다 받고있다고 한다.^^;)


의료비 과다청구 환불 신청을 할수있는 곳은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다. 먼저 이곳을 방문해 보기로 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이곳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다. 화면 중간의 바로가기 아이콘중 '진료비 확인'을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과같이 진료비 확인 안내 화면으로 이동된다. 인터넷, 모바일, 우편/FAX, 방문 접수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설명되어있다.

 

 

 

왼쪽 메뉴의 요청서 작성 부분을 클릭한다. 이 부분이 바로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환불 신청할수 있는 곳이다.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할수있다.

 

 

 

본인 인증 확인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한다. 요청서를 접수하기 위한 정보 동의란이다.

 

 

 

동의하고 확인을 누르면... 본격적인 요청서 작성란이 나온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진자(환자)와의 관계에 본인을, 환자 인적사항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아래쪽에 환불 받을 때 필요한 입금계좌도 적어준다.


 

 

 

다음으론 요양기관(병원) 주요사항에 대한 입력란이다. 요양기관명칭은 요양기관 검색을 통해 입력하면되고, '요양기관번호'는 앞서 카운터에서 획득(?)한 진료비 영수증에 적혀있다. 민원내역에는 간략명료하게, '사랑니 발치시 치관확장술이란 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되어 과청구가 의심되어 이에 민원을 신청드립니다.'하고 적었다. 첨부파일에는 앞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하였다.

 

어떤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틀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평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입니다.

 

라이너스: 아, 네, 안녕하세요.

 

심평원: 얼마전 의료비 과다청구 환불 신청하셨죠? 내용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과다 청구되었는지 간단하게 물어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신다. 몇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온다.

 

 

심평원: 치관 확장술의 경우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비급여지만 사랑니 발치로 인한 부분은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급여로 잡히는게 맞는데... 병원측이랑 통화를 해보니... 병원측에서도 인정을 하시네요. 실수인것 같다고합니다.

 

 

분명히, 내가 물었을땐 대답도 제대로 안해줘놓고... 심평원에서 물으니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는군.;;; 이게 바로 일반인과 전문기관의 차이인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라이너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심평원: 환불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대로 기다리시면, 2~3주 뒤에 심사가 완료되는데로 급여로 재산정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 될꺼구요. 오늘중에 돌려받으시려면 그냥 병원으로부터 직접 계좌로 환불받고 의료비 과다청구를 취하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대로 취하하긴 좀 괴씸하기도하고 억울하기도 했으나... 무사히 처리해주신 심평원 쪽 담당자분도 은근히 두번째 방법쪽으로 이야기하셔서 그냥 통장으로 환불받기로 했다.(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노라 하긴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다.)

 

 

짠~ 통장에 찍힌 90,200원. 원래 10만원이었으니 원래 이 부분 치료비는 고작 9,800원이었던샘이다. 9만원을 떼먹어? 내 참.;; 해마다 의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환불 신청을 하는 환자와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그만큼 이처럼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게 점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있고, 또,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있다는 좋은 반증이 아닌가 싶다. 

 

좋은 의사분들, 병원이 대다수일꺼라 믿어의심치않지만... 이런 식으로 실수든, 고의든 진료비를 뻥튀기해서 받아내는 비양심적인 병원도 꽤나 된다고 한다. 한해 2013년 접수건수가 무려 24,843건 그중에 환불받은 금액이 30억이나 된다고 하니 말 다했다.; 물론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해서 아님말고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환불 신청을 하는건 문제가 있겠지만... 딱 보기에도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병원에서 대답을 회피한다면... 이렇게 의료 소비자(?)들을 구제해주는 훌륭한 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자매품: 겁나고 무서웠던 위내시경, 실제로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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